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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중재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

일반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때로는 피해 보상 금액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많이 들 수가 있다. 이러한 법정소송을 피하며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정(Mediation) 또는 중재(Arbitration)가 있다.     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효력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니라, 조정과 중재를 분쟁해결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명시했을 때 가능하다.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나 조정과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에 관한 권리가 있는가에 관해서만 심리하고, 중재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를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중재 강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중재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 강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조정과 중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은 일반적으로 현직 변호사나 전직 판사가 주재하며 양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정관은 분쟁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양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중재나 법원에서의 재판과는 달리 조정관은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분쟁당사자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삼자로부터 분쟁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결 권한이 없으므로 분쟁이 합의되기 힘든 사건은 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최근의 추세는 법원에서도 소송 진행 중에 양측이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을 권하거나 일부 판사는 조정과정을 진행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많은 법원이 법원 내에 조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법원의 조정 프로그램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설 조정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정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중재는 법원에서의 재판과 같이 중재 판사의 판결이 법원 판사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중재의 장점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원소송과는 달리 중재를 대행하는 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중재원의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보다는 간소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재자는 일반적으로 은퇴한 판사들인 경우가 많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양자합의하에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판결이 나오면 관할법원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 일반 판결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분쟁 발생 전에 미리 적절한 대안 및 예방책을 대비해야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분쟁해결을 하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분쟁해결 조정 분쟁해결 방법 중재 판사 중재 강요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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